<질 의>

❍ 제조업에 약 3년간 근무 후 결혼하기 위해 2005년 3월 17일자로 퇴사를 하였음.

❍ 다니던 회사 단체협약 경조금 지급 규정에 회사를 ‘퇴사한 후 1개월 이내에 결혼을 하면 경조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2005년 3월 17일 퇴사하고 4월 17일(일요일)에 결혼식을 마치고 회사 단체협약 규정에 의거 경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1개월 이내가 아니라는 이유로 즉, 경조금 지급 범위에서 벗어나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퇴사 후 1개월 이내의 해석

[갑설] 2005년 3월 17일(퇴사승인) 퇴사일로 4월 16일까지를 퇴사 후 1개월 이내로 본다

[을설] 2005년 3월 17일(퇴사승인) 퇴사일이기 때문에 다음날 3월 18일로부터 계한하여 4월 17일까지를 퇴사 후 1개월 이내로 본다.

 

<회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사표제출)한 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그 수리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한편, 민법 제157조에 의거 일반적으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서의 「퇴사한 후 1개월 이내」의 의미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표수리된 날을 제외하고 1개월을 역일로 계산하여 그 이내로 해석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2971, 200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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