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인의 회사에 근무제도는 1일 2교대 월 26일 근무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적정 운전사 충원 과정을 감안하여 실시 시기는 노사 협의하여 시행키로 하고 현행 격일제 13일 근무제로 하며 1일 17시간 30분에 1주는 51.9시간 및 1주는 69.2시간을 실근로를 제공하며 연월차유급휴가 사용방법과 실근로와의 차이점을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월 13일 만근에 12일 근무하고 1일을 실근로를 대치하여 연월차유급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월 13일 만근 물론 휴가 1일을 실근로로 보아야 되는지 여부

※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제7조(교통비), 제8조(가족수당), 제9조(무사고 포상금), 제10조(근속수당)을 월 실근로 13일 만근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라고 있음.(첨부된 임금협정서 참조)

2. 월 13일 만근에 12일 근무하고 1일을 실근로를 대치하여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월 13일 만근하였다면 위 별표의 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3. 임금협정서 제6조제3항, 제4항의 내용에 대하여 적합한 것인지요?

4.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격일제 근로자는 1일의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려면 휴일을 포함하여 2일의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1일의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려면 휴일 날 휴가일 근로시간 1/2의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본인은 1일 휴가를 사용하고 휴일 날 휴가일 근로시간 1/2의 근로를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 임의로 근로를 불허하여도 되는지 또한 근로를 불허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5. 월 13일 만근에 12일 근무하고 13일 되는 날 근무 중 조퇴하여도 월 13일 만근은 물론이나 실근로 13일 만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근속수당, 교통수당, 가족수당, 무사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되는지?

 

<회 시>

❍ 질의 1, 2, 3, 5에 관하여

- 귀 질의에서 말하는 “실근로” 또는 “실근무”에 관하여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임금협정)으로 정하고 있고, 교통비·가족수당·무사고포상금·근속수당 등 각종 약정수당의 지급조건을 “실 근로” 또는 “실 근무”로 정하고 있다면, “실 근로” 또는 “실 근무”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역시 노사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그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규정의 취지, 당사자의 의사,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별도로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임.

❍ 질의 4에 관하여

-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1일의 연차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비번일인 휴무일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비번일인 휴무일에 반일근무를 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포기하는 것은 무방하나,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될 것임.

【근로기준과-2951, 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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