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지급 등 근로조건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법적지위는 근로기준법(제14조)상의 근로자로서 매일매일 고용 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봄.

- 계약기간:2005.4.4~6.25

- 공공근로참여자 임금지급:1일단위 임금을 계산, 매월단위로 지급하는 일급제임.

-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주 5일근무:월-금(토, 일 휴무), 수-일(월, 화 휴무)

❍ 주5일(월요일-금요일까지) 8시간 근무조건으로, 주차수당 관련 근로계약 체결시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 개근시 주1일(일요일 원칙) 유급휴가 부여”인 경우

▪ 2005.5.1(일요일)이 근로자의 날과 중복되었을 때 주차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 중복지급 가능여부

▪ 중복지급이 불가하다면 관련근거:예) 법원 판례 등

▪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가지 수당만 지급이 가능하다면 관련근거:예) 법원 판례 등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 개근시 주1일(토요일 원칙) 유급휴가 부여”인 경우

▪ 주차수당(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일요일) 수당 둘 다 지급이 가능한지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 개근시 주1일 유급휴가 부여” 인 경우

▪ 유급휴가 일을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지 않았을 경우 ‘05.5.1(일요일)과 유급휴가 중복지급 여부

❍ 주차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 중복지급이 불가하다면, 올해처럼 근로자의 날이 특수한 경우 주 5일(월-금) 근무한 근로자 중에서도 주차 유급휴가 일을 어떤 날(토, 일요일)로 정하느냐에 따라 수당에 차이가 생겨 근로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 이에 근로자의 날 수당을 주차수당과 별도로 지급코자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회 시>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휴일이라 함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유급휴일의 유급인정금액은 당해 사업(장)의 통상 1일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하면 될 것임.

❍ 한편,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익일휴무제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므로, 1일분만 유급처리하면 될 뿐, 중복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음.

-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법정 최저기준이므로 사업(장)에 따라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에 대한 수당을 중복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과-2571, 200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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