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최근에 부쩍 24시간이나 밤샘하는 업소들이 많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만성피로는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늘리고 산업재해를 늘리게 된다.
❍ 아침에는 백화점식으로 문을 열지만 새벽 5시까지 영업할 이유도 손님도 없다. 그런데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곳에 있는 젊은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겠는가?
❍ 그곳만이 아니라 김밥집이나 편의점, 해장국의 경우에도 24시간 자유영업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산업특례법에는 특별한 국가산업적인 효과가 있는 직종에 한 해 허가를 받고 근로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 밤업소도 불법영업인데 어떻게 그런 일반영업점과 백화점이 산업특례허가가 날수가 있겠는가?
❍ 국가적으로 그런 영업을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민들이 병들게 하는 근로조건들에 대해 강제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 국민인권 차원에서도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 외국의 경우에도 야간영업은 철저히 금지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 야간영업을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하는 것은 국민인권의 사각지대라 할 것이다.
❍ 근로라 함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활동이 정상적이어야 하고, 그 조건이 국민인권에 적합해야 함에도 그런 짓을 하도록 노동부와 행자부 정부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은 탄핵의 사유라 할 것이다.
❍ 불합리한 국민인권으로서의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강제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회 시>
❍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하는데, 야간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산후 1년 미만인 여성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임신중인 여성은 명시적인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시킬 수 있으며,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 업종의 특성 및 경제여건에 따라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야간근로를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의 의견은 향후 정책수립시 참조하도록 하겠음.
【근로기준과-2533, 200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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