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현재 폐사는 ○○빅딜과 관련하여 1998년 1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휴업중인 상태로 휴업인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을 귀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고용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의 범위 예시」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중 근로자가 지급받는 휴업수당은 임금총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현재 폐사의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라 정부의 빅딜정책에 따른 불가항력의 휴업이라고 보여짐.

이로 인한 휴업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석’한다면 과연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회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함.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천재지변 등 기업 외적인 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경영상의 장애로 인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06, 199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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