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전 청소용역업체의 근로자였던 참가인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승계의 거부는 법률적으로 해고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동일하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해석된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8.08.17. 선고 2017구합1059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원고 주식회사

피 고 /

피고보조참가인 / 1. 참가인1, 2.참가인2

변론종결 / 2018.06.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8.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참가인1, 참가인2 사이의 중앙 2017부해612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 원고는 2004.2.1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300여 명을 고용하여 건물 및 시설물 종합관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고, 참가인12004.10.4.부터, 참가인22007.1.4.부터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연구원의 청소업무를 수행했던 용역업체 소속으로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되어 계속 연구원 내 청소업무를 하였던 사람들이다.

. ○○○연구원은 주식회사 ○○종합관리와의 청소관리 용역계약의 기간 만료일 2007.2.28.이 임박하자, 청소관리 용역계약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원고와 2017.2.15. 청소관리 용역계약(기간 : 2017.3.1. ~ 2018.2.28.)을 체결하였다, 위 전자입찰공고에는 수급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거, 기존 용역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고에 첨부된 용역계약 특수조건(청소용역) 10조에는 을은 계약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다.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라는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원고는 위 용역계약 체결 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였다.

. 원고는 2017.2.17. 참가인들을 포함한 기존 근로자들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한 뒤, 참가인들을 포함한 12명의 근로자에 대해 2017.3.1.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 참가인들은 2017.3.15. 원고가 참가인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5.15. “원고가 2017.3.1. 참가인들에게 행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6.21.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8.24.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원고의 주장

○○○연구원 측에서 참가인들이 담당하는 구역의 청소상태가 불량하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 참가인들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고용승계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행위를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

 

.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23(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다.

 

. 판 단

1) 위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전 청소용역업체의 근로자였던 참가인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승계의 거부는 법률적으로 해고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동일하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해석된다.

2) 살피건대,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8, 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방○○의 증언만으로는 참가인들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연구원과 청소영역계약을 체결한 외주 용역업체들은 그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왔고, 그에 따라 참가인1는 약 14년 동안, 참가인2은 약 11년 동안 외주 용역업체에 순차적으로 고용승계 되어 근무하여 왔는데, 원고가 증인 방○○이 관리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제기되었다고 주장하는 민원사항을 제외하면 참가인들의 업무수행능력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자료가 없다.

)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채용절차에서 실시한 형식적인 면접절차에서는 단순히 생년월일, 근무장소, 계속근무의사 등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면접절차를 통해서는 참가인들에게 사회통념상 청소용역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중인 한○○○의 증언에 의하면 과거에 참가인들이 담당한 구역의 청소 불량을 느끼거나 주변으로부터 불만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고, 다만 참가인1가 근무하고 있는 ○○○동이 내진 보강 공사를 하게 되면서 인부들 등 외부인의 출입이 잦아져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었던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다.

) 청소 불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촬영하였다는 ○○○동 및 설계동의 청소상태 사진은 그 촬영 시간과 장소를 알 수 없는 점, 참가인들이 청소불량을 자인하였다는 내용의 시말서 내지 경위서는 참가인들이 관리소장으로부터 청소가 불량하다고 지적받았다는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이 단 1회의 시말서,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참가인들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증인 방○○이 촬영하였다는 사진에는 촬영 당시 동행하여 청소상태를 같이 확인하였다는 다른 청소원인 조○○, ○○○의 서명이 되어 있고, 다른 청소원 황○○, ○○, ○○이 작성하였다는 재계약 제외 동의서 및 사실확인서에도 각 청소원들의 서명이 되어 있는데, 그 서명이 모두 성 또는 이름 중에 한 글자를 쓰고 동그라미를 치는 방식으로 동일하여 과연 작성 명의자로 되어 있는 당사자가 서명한 것인지 의심이 간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창현(재판장) 고영식 함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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