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1노조 소속 조합원 210명이 제1노조를 탈퇴하고 새로 설립된 제2노조에 가입하자, 사측이 임금지급일에 위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제2노조에 이를 일괄적으로 인도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사측은 제2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제1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2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과 비교하여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안을 제1노조에 제시하였다. 이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와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취지 등에서 도출되는 사용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1노조의 운영과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제22018.09.13. 선고 20162446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 1. ○○

            2. ○○

            3. ○○

            4. ○○

            5. 주식회사 ○○전장

상고인 / 피고인 1, 3 내지 5 및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6.1.21. 선고 201522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이○○, ○○, ○○, 주식회사 ○○전장(이하 ○○전장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조합비 공제 관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점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 ○○, ○○, ○○전장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전장의 근로자들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장지회(이하 1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 210명이 2012.2.24.부터 같은 해 3.3.까지 사이에 제1노조를 탈퇴하고, 같은 해 2.22. 설립된 ○○전장 노동조합(이하 2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자, ○○전장 측이 임금지급일인 같은 해 3.7. 위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20122월분 조합비를 공제하여 제2노조에 이를 일괄적으로 인도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단체협약의 해석, 조합비 공제,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단체협약과 관련한 차별적 취급에 의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점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 ○○, ○○, ○○전장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전장 측은 제2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제1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 취임 인정 여부, 조합비 공제, 인사원칙, 규정의 제정과 개정, 장애인의 계속 근로조건, 징계절차, 고용안정, 임시직 사원의 채용, 공장 신설로 인한 조합원 이동, 임금체계의 개편, 근무시간 등의 사항에 관하여 제2노조와 체결한 위 단체협약과 비교하여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안을 제1노조에 제시하였다. 이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의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취지 등에서 도출되는 사용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1노조의 운영과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휴게시간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의 점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 ○○전장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전장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이○○2011.12.1.부터 2012.1.30.까지 파업 대비 재고 쌓기, 생산량 늘리기 등의 이유를 내세워 제1노조와의 별도 합의 없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총 1,373시간을 중식 시간에 근무하게 하였다. 피고인 이○○의 위와 같은 행위는 60분의 중식 시간을 보장한 단체협약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 및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노동조합법 제92조제2호 나목의 단체협약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안전보건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의 점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전장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호 등 14명이 2011.7.부터 2012.1.까지 ○○전장에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될 당시 ○○전장 측과 제1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위 김호 등 14명은 위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서 노동조합법 제35조에서 정한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피고인 이○○이 위 김○○ 14명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 없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여 작업하도록 한 행위는, 신규채용 직원에 대하여 8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위 단체협약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노동조합법 제35조에서 정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노동조합법 제92조제2호 라목 단체협약 위반죄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영소식지 발간으로 인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전장 측이 발행한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경영소식지 내용은 제1노조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히고,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 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용자 측에 허용된 언론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경영소식지를 발행한 피고인 이○○, ○○, ○○, ○○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소영 박상옥(주심)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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