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하여 경징계를 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에서는 자체감사 결과 경징계 처분요구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취지로 재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감사원에 질의하였고, 감사원으로부터 당초 감사결과보다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재심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하여 경징계를 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함) 2조제1호에서는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함)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감사결과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감사법 제23조제3항에서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하여 경징계를 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하여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6.24. 선고 20103978 판결례 참조),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감사결과에 따라 경징계 요구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공감사법의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3항에서는 재심의를 신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체없이 자체감사기구에 재심의 신청을 검토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감사법에서 이와 같은 재심의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자체감사가 법률에 위배되거나 사실관계의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 대상 기관의 행정에 중대한 혼선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재산상신분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자체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대법원 2014.4.24. 선고 201310809 판결례 참조) 중앙행정기관등의 자기통제적 절차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체감사 결과 통보 및 재심의 신청 절차에 관한 공공감사법의 규정 체계 및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자기통제라는 재심의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징계 요구가 포함된 감사결과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 요구의 수준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만약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경징계를 요구받은 경우에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면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경징계 요구가 지나치게 가벼운 경우에도 경징계를 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자기통제적 절차인 재심의 제도에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의 재심의 신청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하여 경징계를 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하여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633,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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