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란 그 정보 또는 자료가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금융지주회사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누설’은 그 정보 또는 자료를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2] 금융지주회사 임원인 피고인이 주주총회에서 일부 사외이사의 연임을 저지할 목적으로 이사회 간담회 보고자료 등을 위 주주총회의 자문을 담당하던 분석기관(ISS)에 전달한 행위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에서 금지하는 미공개 정보 또는 자료의 누설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금융지주회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일부 정보 또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그 정보 또는 자료 제공행위가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제1부 2018.10.04. 선고 2018도613 판결 [금융지주회사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선고 2016노4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 감독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 작성・제출의무(제54조), 재무제표 등 자료 공고의무(제55조),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경영공시의무(제5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주요출자자 또는 해당 대주주・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제70조제1항제8호는 “제48조의3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보 또는 자료가 왜곡되어 공개되거나 부정하게 이용될 경우, 금융지주회사 영업의 특성상 그로 인해 금융소비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과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의 위와 같은 입법 목적, 금융지주회사의 정보 등 공개 관련 규정,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란 그 정보 또는 자료가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금융지주회사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누설’은 그 정보 또는 자료를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원심은, 원심판결문 별지 미공개 정보 일람표 기재 각 미공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는 언론 보도 내용과 같거나 기본 해설서에 기재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이거나 관련 사실과 수치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여 추출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관련 사실 등을 토대로 ◇◇◇(◇◇)금융지주 주식회사(이하 ‘◇◇◇금융지주’라고 한다)의 경영 전략적인 판단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담아낸 정보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아이에스에스(ISS,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에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하면서 ◇◇◇금융지주의 내부판단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이 사건 정보 제공행위를 ◇◇◇금융지주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이 사건 조항의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정보 제공행위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중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의 아이에스에스에 대한 이 사건 정보 제공행위를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의 누설행위라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누설의 고의와 누설행위, 공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