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그리고 징계권의 행사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2] 경찰공무원이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 공무원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또한 공무원이 편법으로 휴직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공무원의 복무기강을 저해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점과 특히 경찰공무원은 다른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높은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및 원고의 의무위반기간이 장기간(23개월)이고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8.10.05. 선고 2018구합21165 판결 [감봉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 □□□□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 2018.08.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9.27. 원고에게 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7.3.1. 경위로 임용되어 2014.6.20. 경감으로 승진한 후, 2015.3.2.경부터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경무계장으로 근무하였다.

. 피고는 2017.9.2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성실의무), 57(복종의 의무), 63(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23호에 따라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15.3.2. ○○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근무하던 중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고만 한다)에 입학하였다.

원고는 2015.3.5.부터 2016.3.4.까지 첫째 아들(3)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원과 복무상황신고서에 로스쿨 재학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13과목(37학점)을 수강하였다.

원고는 2016.3.5.부터 2017.3.4.까지 둘째 아들(2)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원과 복무상황신고서에 로스쿨 재학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11과목(32학점)을 수강하였다.

원고는 2017.3.5.부터 2017.6.14.까지 둘째 아들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원과 복무상황신고서에 로스쿨 재학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6과목(16학점)을 수강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육아휴직을 휴직의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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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1.18.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감봉 1개월의 징계로 감경하였다(이하 피고의 2017.9.27.자 징계처분 중 위와 같이 감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원고는 육아휴직의 본래 목적에 맞게 가족의 식사준비,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 집안 청소 등을 하며 배우자 대신 사실상 양육을 전담하였고, 다만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로스쿨에 재학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원고는 처음부터 로스쿨에 재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육아휴직 경위나 실제 양육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원고가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더군다나 원고는 피고의 인사담당자 및 ○○경찰서장에게 로스쿨에 재학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년 인사관리를 위하여 원고가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할 수 없다는 복무규정을 고지하거나 이를 문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원고는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로스쿨 재학사실에 대한 복무상황신고를 해야 할 필요성도 인지하지 못하였다.

설령 원고가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가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의 내부사무처리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할 뿐이지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 1항은 허가권자에게 휴직 중인 공무원의 복직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규정일 뿐이고, 휴직자에게 직접적으로 특정한 금지의무를 부여한 규정이 아니다. 더군다나 휴직자는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 중 총 32명이 휴직기간에 로스쿨에 재학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 중 2명은 견책, 18명은 불문경고, 6명은 직권경고를 받았을 뿐이다.

또한 경찰공무원이 처음부터 로스쿨 재학 또는 변호사시험 준비를 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사례가 더 많이 있음에도 그들은 징계위원회조차 회부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들보다 더 비위행위의 정도가 약한 원고에게 감봉이라는 더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는 내부적으로 원고가 로스쿨에 재학 중인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그대로 묵인하였다.

결국 원고가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계속하여 재학하게 된 데에는 피고가 복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도 상당히 있다.

원고는 실제로 육아에 전념하면서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부차적으로 자기개발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로스쿨에 재학하였다. 그리고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자기개발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는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해석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고, 그 사유란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1, 이하 고용휴직이라고 한다),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2, 이하 유학휴직이라고 한다), 중앙인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3, 이하 연수휴직이라고 한다), 8세 이하 도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4, 이하 육아휴직이라고 한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5, 이하 가사휴직이라고 한다),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6, 이하 해외동반휴직이라고 한다),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7, 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고 한다)를 말하며, 다만 임용권자는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4, 72조제1항제7, 73조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며,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하고,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2) 한편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5 1, 3항 의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7에서는 이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정의한다)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5 4항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8 5, 91조의10 1항에 의하면, 휴직검증위원회는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결과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고, 이 경우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 고의성 여부,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 여부,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별지 제25호 서식(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을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이러한 관계  규정의 문언과 내용, 형식과 체계를 종합하면, 휴직 중인 공무원이 그 휴직을 휴직의 목적 외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휴직제도가 직무에 오랜 기간 종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게 그 신분을 보장하고, 휴직사유가 종료하면 복직할 수 있도록 하는 수혜적인 제도라는 점을 전제로 그 공무원이 휴직의 사유로 내세운 목적이나 그 달성가능성뿐만 아니라 고의성,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그 목적 외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가능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3.5.부터 2016.3.4.까지 로스쿨에서 13과목(37학점)을 수강하였고, 2016.3.5.부터 2017.3.4.까지 11과목(32학점)을 수강하였으며, 2017.3.5.부터 그해 6.14.까지는 6과목(16학점)을 이수하였다.

2) 피고는 2013년경부터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철처히 관리하겠다는 내용으로 휴직자 복무관리 강화계획을 시행하였다. 특히 피고는 2015년경 □□지방경찰청 소속 과담당, 경찰서, 직할대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휴직자 복무관리 강화를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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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감사원의 경찰청 감사에서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공무원이 지적되고, 언론보도에도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공무원 중에서 특히 휴직자 중 휴직 목적 외 사용자에 대해서 집중 보도하였다.

2. 이에 따라 각 과서장(경무과장)은 휴직 신청시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휴직 신청자에 대하여 휴직자 복무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반기별/분기별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받아 인사계로 통보하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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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는 2015.6.9.부터 2017.4.21.까지 총 9회에 걸쳐 피고에게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때마다 그 신고서 중 휴직자의 복무상황란에 주로 육아 중이다.” 또는 자녀 양육에 전념하고 있다.”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로스쿨에 재학 중인 사실을 단 한 번도 기재하지 않았다.

4) 원고는 2017.7.26.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의 감찰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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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5.3.경 로스쿨에 입학하고 1학년 재학 당시 2학년들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니 출근과 학교 다닌 날이 같은데 학점을 이수하여 학사관리에 문제가 되었다고 하였고, 휴직관련자들에 대하여 특별히 들은 사실이 없다.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조사는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개인적으로 전해 들었다.

수업 중에는 처가 아이들을 돌보았고, 제가 수업을 마치자마자 집에 오면 처와 같이 아이들을 돌보았다.

서류 등으로 로스쿨 입학사실을 보고한 사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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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는 2015.1.30., 2016.2.20. 2017.3.2.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서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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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영리행위의 금지 등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고, 휴직 목적의 달성에 충실히 임할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휴직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즉시 복귀 신고하고 복직할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휴직 목적 외 사용의 정도가 과도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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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관계 규정의 내용과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휴직 사유를 이른바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심지어 그 성격이 유사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휴직 사유조차도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2: 육아휴직), 중앙인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3: 연수휴직),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7: 자기개발휴직)로 각각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72조는 각 휴직 사유마다 휴직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육아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여 휴직기간이 다른 사유의 휴직기간보다 비교적 장기간이고, 총 재직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휴직 횟수에 대한 특별한 제한도 없다.

또한 육아휴직의 경우 다른 휴직사유와는 달리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그 기간(한 자녀당 최대 3)이 일반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보다도 훨씬 장기이다.

결국 이러한 관계 규정의 내용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국가공무원법은 휴직사유를 매우 상세하게 구분하고, 그 휴직기간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육아휴직은 다른 휴직보다 그 기간, 횟수 및 허가 여부의 측면에서 훨씬 더 시혜적인데다가 가족생활과 모성의 보호를 위한 권리로서 강하게 보장하고 있는 점, 특히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일반근로자보다 훨씬 더 장기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육아휴직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이를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육아휴직과 유학휴직, 연수휴직, 자기개발휴직이 엄밀하게 구분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에 전념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로스쿨에 재학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오히려 아래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합리적인 설득력이 부족하다.

원고가 23개월간 로스쿨에서 수강한 과목과 학점이 총 30과목과 85학점에 이르러서(연평균 13과목과 37학점으로서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수강하는 과목학점과 엇비슷하다), 학습량이 상당히 많고 그만큼 로스쿨에서 수업과 공부로 보낸 시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로스쿨은 통상적으로 3년 동안 전반적인 법학 과목을 9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수료가 가능하고, 그 직후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원고가 세심한 주의와 보살핌이 필요한 영유아인 자녀 2명의 육아활동에 전념하면서 로스쿨 수학 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원고 스스로도 주로 주간에 로스쿨 수업을 듣고, 그 전후의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육아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육아보다는 로스쿨 과정을 수학하는 데에 대부분의 일과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7.4.경 피고의 인사담당 부서로부터 복직 여부를 빨리 결정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복직하여 계속하여 로스쿨에 재학하기로 결정하였다.

3) 피고는 2013년부터 꾸준히 휴직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여 왔다. 또한 원고는 2015.3.경 감사원에서 경찰공무원들이 휴직기간에 로스쿨을 다니는 등의 문제에 관하여 감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5.6.경부터 2017.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고에게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휴직자의 복무상황란에 단 한 번도 자신이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비록 피고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미 원고가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에 자신이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한편 2015년 법학적성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2014.6.30.부터 그해 7.10.까지로서 원고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2015.3.5.부터 무려 8개월 전이다. 그리고 원고가 로스쿨에 입학한 날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무렵인 2015.3.2.이다.

이러한 육아휴직 신청의 경위와 시기, 통상적으로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초부터 로스쿨에 재학할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5)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3, 72조제6, 공무원 임용규칙 제90조제1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로스쿨에 재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수휴직이나 그 밖의 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물며 원고가 육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직제도를 사용하면서 그 휴직기간 내내(23개월) 로스쿨에 재학하는 것은 더더욱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6)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은 비록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나 여전히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휴직 중에도 국가공무원법령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당연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공무원임용령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에 해당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의 규정은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금지의무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에게 복무상황을 사실 그대로 보고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및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고, 직무상의 복종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7.10.31. 선고 2014457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의 행사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0.6.9. 선고 9816613 판결 등 참조).

2) 쟁점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별표 1]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인 경우로서 각 기타행위를 한 때에는 각각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그 징계양정 기준을 감봉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무려 23개월이라는 육아휴직기간 중 그 사유와 달리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데에는 고의 또는 적어도 중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감봉 1개월)은 위 관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를 두고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는 없다.

) 감사원이 2015년경 경찰공무원들의 로스쿨 재학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휴직기간 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 32명 중 2명은 견책, 18명은 불문경고, 6명은 직권경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감사원은 언론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이후인 2017년경 상반기 휴직자의 복무실태를 재점검하였고, 경찰청은 그 결과에 따라 원고와 같이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 8명에게 모두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였다(다만, 그중 1명은 당초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으로 감경되었다).

피고도 원고와 같은 시기에 동일한 징계사유로 적발된 다른 경찰공무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그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위 징계대상자의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 공무원이 원고와 같이 편법으로 휴직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공무원의 복무 기강을 저해하거나 휴직제도의 기능과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고, 결국 국민전체에게 봉사하여야 할 공무원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이 일반근로자보다 더 장기간으로서 일반 국민들보다 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육아휴직 제도를 편법으로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원고는 치안과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다른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매우 높은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박상한 김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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