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의 의미(=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2]운전자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주취 정도의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 및 그 시한이 경과한 후의 음주운전사실의 증명방법

 

<판결요지>

[1]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2]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2차, 3차 호흡측정을 실시하고 그 재측정결과에도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하고 감정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 즉, 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30분이 경과한 때에 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처리지침에 비추어 보면 위 측정결과의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30분이 경과하기까지를 일응 상당한 시간 내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확인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 대법원 2002.03.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서울지법 2001.12.12. 선고 2001노62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4.21. 선고 99도5210 판결 참조), 한편 위 법조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전자가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주취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음주로 인하여 올라간 혈중알콜농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내려가게 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수사기록에 붙은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2차, 3차 호흡측정을 실시하고 그 재측정결과에도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하고 감정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 즉, 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30분이 경과한 때에 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처리지침에 비추어 보면 위 측정결과의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30분이 경과하기까지를 일응 상당한 시간 내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확인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단속경찰관 옥○식은 2000.7.6. 00:44경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감지하고 현장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75%의 측정수치가 나오자 이를 피고인에게 확인시킴과 동시에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교통지도계 사무실로 임의동행을 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요구한 사실, 그 때까지 피고인은 위 옥○식에게 위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수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운전면허 취소만은 면하게 하여 달라고 수차례 부탁하면서 위 적발보고서에의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위 사무실 내에서 화장실 등을 다녀오는 등 자유로운 상태에서 위 옥○식에게 계속하여 운전면허 취소를 운전면허 정지로 바꾸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위 옥○식이 이에 불응하자 같은 날 02:00경에 이르러 처음으로 위 옥○식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한 사실, 그러자 옥○식은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구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행하여졌고 더구나 피고인이 음료수 등을 자유롭게 섭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위 혈액채취 요구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서명날인을 요구받을 때까지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가 그로부터 약 1시간 상당이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단속경찰관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시기를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단속경찰관이 위 혈액채취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를 전제로 하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가 내세우는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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