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의 강제추행 행위가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임용 후의 소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크게 손상되었고, 특히 소방공무원 중 119 구급대원은 좁은 공간에서 구급환자의 신체를 자주 접촉하여야 하며 구급환자들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온전히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한 신뢰가 요구되는 직업임을 고려하면,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강제추행 행위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3호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원고의 죄질과 성행이 매우 좋지 않으며, 원고에게 동종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8.09.14. 선고 2018구합21356 판결 [해임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 ◇◇광역시장

변론종결 / 2018.08.17.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2.2.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7.7.4. 2017년도 ◇◇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2017.12.4. ◇◇광역시 지방소방사 시보로 임용된 후 ◇◇중부소방서에서 119 구급대원으로 근무하였다.

. 원고는 2017.12.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고단2995)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8.7.12. 원고에게 다음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품위손상행위라고 한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부수처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3년간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원고는 2017.9.1. 15:30경 대구 중구에 있는 반월당역 2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는 피해자 박○○(, 23)의 뒤에 가까이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원고의 성기 부분으로 문질렀다.

이어서 원고는 같은 날 15:35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두류역 2호선 지하철 안에서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원고는 2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 한편 위 사건의 담당 검사는 원고를 기소한 후 ◇◇중부소방서장에게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한 처분결과를 통보하였다. <표 생략>

. ◇◇중부소방서장은 위 처분결과 통보에 따라 2018.1.16. ◇◇중부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중징계로 요구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18.2.1. 원고를 해임한다는 징계의결을 하였다.

. 이에 따라 임용권자인 피고는 2018.2.2.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2.2. ◇◇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3.2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법리 오해

피고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위 규정은 해당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당시에 공무원의 신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품위손상행위 당시에 공무원의 신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품위손상행위는 원고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발생한 일인 점, 정직이나 감봉 등의 다른 방법으로도 징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곧바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한 점, 원고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가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술조서 (갑 제8호증의 5)

- 제가 지하철을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원고가 저의 주변을 서성이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지하철이 도착하고 스크린도어 앞에 서서 창에 비치는 모습을 보았는데, 원고가 저의 뒤에 서 있었다.

- 지하철을 타는데 원고가 저의 뒤에 바짝 붙어서 성기 부분으로 저의 엉덩이 부분을 세게 한 번 쳤다. 그때만 해도 반월당역에 사람이 많아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자리가 없어서 내리는 문 바로 옆에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때도 저의 뒤에 서 있었다.

- 그래서 신경이 쓰여서 자리를 조금 옆으로 옮겼는데, 그때도 원고가 저의 뒤로 따라와서 섰다. 느낌이 이상해서 두류역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두류역에 도착하고 지하철 문이 열리자마자 원고가 손으로 저의 사타구니 부분을 한 차례 만지고 내렸다.

- 제가 따라 내려서 원고에게 !”라고 5번 정도 불렀는데, 들은 척도 안해서 마지막에는 소리를 치듯이 !”라고 했다.

- 원고는 그제야 뒤돌아보면서 왜요?”라고 해서, 제가 왜 만지냐고 물으니까 실수였다고 하길래, 제가 경찰서를 가자고 하니까, 원고가 그때부터 뛰어서 도망갔다.

- 제가 역무실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갔는데, 원고는 왼쪽에 있는 계단에 올라서서 밑으로 보면서 제가 오는지 확인을 하고 있었다. 원고는 저와 눈이 마주치니까 그때 또 도망을 갔다.

------------

2) 원고는 2009.6.30. 부산지방법원(2009고약19402)에서 다음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09.8.1.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원고는 □□ 서구에 있는 ○○대학교 간호학과의 조교 임용예정자이고, 같은 학과 교수인 피해자와 실습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 원고는 2009.4.3. 13:30○○대학교 3층 간호학과 기본간호학 실습실에서 실습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강력하게 항의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끌어안고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하고,

. 그날 18:03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크고 잘 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란한 내용이 담긴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였다.

------------

3) 한편 원고는 2017.9.1. 이 사건 품위손상행위를 한 후 그달 4. 소방학교에 입교하여 2017.12.1.까지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을 받았고, 그달 4. ◇◇광역시 지방소방사 시보로 임용되었다.

 

.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3, 2, 3, 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이 법에 따른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경력직 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경력직 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관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비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3호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깊은 신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 제48, 53, 56조는 공무원에게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가 임용 후의 공무원의 위와 같은 의무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고 있는데도 그것이 임용 전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공무원 징계제도의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0.5.22. 선고 8973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17.7.4. ◇◇광역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그해 9.4. 소방학교에 입교하여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그 직전인 그달 1.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2017.12.4. ◇◇광역시 지방소방사 시보로 임용되어 재직 중이던 그달 13. 검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비추어 비록 원고의 위 강제추행 행위가 소방공무원 시보로 임용되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임용 후의 소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크게 손상되었음이 분명하다.

게다가 소방공무원 중 119 구급대원은 좁은 공간에서 구급환자의 신체를 자주 접촉하여야 하고, 그 구급환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원고와 같은 119 구급대원은 구급환자들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온전히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한 신뢰가 요구되는 직업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담당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소방공무원 시보로 임용되기 전의 강제추행 범죄로 인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상당히 추락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품위손상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16698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별표 1]에 의하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인 경우로서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또는 그 밖의 성폭력 행위를 한 때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그 징계양정 기준을 각각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을 하는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름으로써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또는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그 징계양정 기준이 파면또는 파면~해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이 사건 처분(해임)은 위 관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를 두고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 2조제4호 나목에 의하면, 행위자에게 정상 참작사유가 있을 때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나, 다만,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은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는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은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5호에서 이 법 제3(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미수범)까지의 죄를 들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품위손상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서 정한 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품위손상행위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징계양정을 별도로 감경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 원고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에서 자신의 성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문질렀고, 이어서 지하철에서 내리면서는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직접 손으로 만졌다.

특히 원고는 지하철에 타기 전부터 피해자를 주시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고, 실수한 척하여 피해자에게 첫 번째 강제추행을 한 후 피해자가 원고를 피하여 자리까지 옮기며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5분 뒤에 피해자의 주의가 조금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바로 면전에서 재차 강제추행을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품위손상행위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고서도 ◇◇소방안전본부나 ◇◇중부소방서에 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게다가 원고는 2009년에도 자신이 재학 중이던 대학 학과의 여성 대학교수를 강제추행함과 아울러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란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동종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비록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공무원의 신분이 박탈되고 직업을 잃게 되지만, 그러한 원고의 불이익이 구급환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전체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등과 같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재봉(재판장) 박상한 김웅수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해고, 징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등학교 교사가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강사비를 부당수령한 것을 사유로 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수원지법 2017구합69886]  (0) 2018.11.16
육아휴직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대구지법 2018구합21165]  (0) 2018.11.14
채용이 한시적인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7누71842 / 2018두41167]  (0) 2018.11.14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직종에 해당하는 등,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6구합79090]  (0) 2018.11.14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처분이라도 절차상 위법하지 않은 경우 [대법 2016두45578]  (0) 2018.11.02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2억원을 주고 취직시킨 고등학교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8구합52891]  (0) 2018.10.2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작업을 중단시킨 행위는 해고의 의사표시이고,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을 뿐 서면으로는 하지 않아 무효 [울산지법 2017가합23499]  (0) 2018.10.22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적용되는 징계 사유의 시효(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021]  (0) 2018.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