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1항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부과한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권을 제한받는 노동조합 등 노동관계 당사자의 단체교섭 과정, 결과와 그 이행에서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섭을 전후하여 노동조합 간 그리고 조합원 간 이해를 조정하는 전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1항의 문언상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경우,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와 같은 차별대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차별대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참가인 회사가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노동조합에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게시판을 제공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42018.05.03. 선고 2017구합77626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원 고 / 전국금속노동조합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타이어 주식회사

변론종결 / 2018.04.05.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4.12. 중앙2017공정2~4/부노19(병합)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 보조참가 인이 원고에게 노조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시정의 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그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주문 제1항 기재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 원고(이하 원고 노동조합’)는 금속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그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다. 원고 노동조합은 2014.11.27.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타이어 지회를 두어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 약 310명이 위 지회에 소속되어 있다.

. 참가인 회사는 상시 약 6,9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전공장, 금산공장, 중앙연구소 등에서 자동차 타이어, 튜브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 ○○타이어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상급단체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고무산업 노동조합연맹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이고,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 약 4,150명이 소속되어 있다.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5.11.4. 참가인 회사 교섭단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6.6.14.부터 2016.7.18.까지 2016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2016.8.9.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임금 조정 및 단체협약 갱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함께 ‘2016년도 단체협약’).

. 원고 노동조합은 2016.1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6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원고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원고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배분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소와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6년도 단체협약 제9조제1항에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만을 노동조합 창립기념일로 명시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배분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소와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1.3.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6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원고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원고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 참가인 회사가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사무소와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6년도 단체협약 제9조제1항에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만을 노동조합 창립기념일로 명시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 노동조합의 나머지 시정 신청 부분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참가인 회사가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배분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소와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원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할 것을, 참가인 회사에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원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노동조합 사무소와 게시판을 제공할 것을, 참가인 희사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2016년도 단체협약 제9조제1항을 개정할 것을, 이 사건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2016년도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원고 노동조합의 의견을 성 실히 수렴할 것을 명하고, 원고 노동조합의 나머지 시정 신청 및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 원고 노동조합, 참가인 회사,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7.2.10.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4.12.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6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원고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원고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한도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배분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6년도 단체협약 제9조제1항에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만을 노동조합창립기념일로 명시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참가인 회사가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배분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소와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의 일부를 취소하고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원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원고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및 노동조합 전임자를 배분하고, 조합원 수,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원고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며, 2016년도 단체협약 제9조제1항을 개정할 것을,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2016년도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원고 노동조합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할 것을 명하고, 원고 노동조합과 참가인 회사의 나머지 재심신청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그 재심판정 가운데 참가인 회사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 게시판 미제공 행위에 대한 시정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게시판 관련 부분이라 하고, 원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관련 부분이라 하며, 이를 함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3, 5~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게시판 관련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 원고 노동조합의 주장

참가인 회사가 원고 노동조합과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공장별로 각 1개의 게시판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제공한 게시판은 원고 노동조합에 제공한 게시판보다 4배 이상 크다. 또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별도로 모니터를 이용한 전자게시판을 제공하고,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회사의 업무용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참가인 회사가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노동조합에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차별하여 게시판을 제공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피고 또는 참가인 회사의 주장

참가인 회사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게시판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관행에 따라 참가인 회사로부터 게시판을 제공받았더라도, 원고 노동조합에 같은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차별로 볼 수 없다. 또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제공한 모니터를 이용한 전자게시판 사용 문제는 노동조합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일 뿐이다. 참가인 회사가 2016.12.29. 원고 노동조합에 이미 충분한 크기의 게시판을 제공한 이상, 그것이 원고 노동조합이 원하는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 관련 법리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하고,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하며, 나아가 그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29조제2, 29조의2 1, 2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주었다. 이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병존하여 복수의 노동조합이 각각 독자적인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즉 복수의 노동조합이 각각 독자적인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 상호 간의 반목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의 교섭을 반복하는 데서 비롯되는 복수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무관리상의 어려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함에도 노동조합 소속에 따라 상이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는 데서 발생하는 불합리성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헌법재판소 2012.4.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노동조합 등 노동관계 당사자의 단체교섭권 등을 제한한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1항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부과한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권을 제한받는 노동조합 등 노동관계 당사자의 단체교섭 과정, 결과와 그 이행에서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섭을 전후하여 노동조합 간 그리고 조합원 간 이해를 조정하는 전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1항의 문언상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경우,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와 같은 차별대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차별대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 인정사실

(1)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공장 내 곳곳에 노동조합 게시판을 제공하였으나, 원고 노동조합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2)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6.8.9. 게시판 제공 장소를 협의한 후 원고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게시판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3) 참가인 회사는 2016.12.29. 원고 노동조합과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전공장 및 금산공장 내 각 1곳에 노동조합 게시판을 제공하고, 그동안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하던 나머지 게시판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제공한 각 게시판 크기는 원고 노동조합에 제공한 각 게시판 크기(가로 68cm, 세로 107cm)의 약 4배이다.

(4)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대전공장과 금산공장 내에 모니터를 이용한 전자게시판을 각 1개씩 제공하고 있으나, 원고 노동조합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나 제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인정한 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참가인 회사가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노동조합에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게시판을 제공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게시판 관련 부분은 위법하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게시판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1항에 따라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게시판을 제공한 이상, 위와 같은 공정대표의무에 따라 원고 노동조합에도 불합리한 차별없이 게시판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노동조합 게시판은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그들의 단결권을 유지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다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나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의 활동을 알려 가입을 홍보하는 기능을 하는 등, 노동조합이 자신의 활동을 알리는 주요 수단이다.

이러한 노동조합 게시판의 기능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개인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개별적 연락으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없고 적절한 공지 수단이 필요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수준 이상의 노동조합들 사이에 필요로 하는 게시판의 크기(공간)는 단순히 소속 조합원 수의 비례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노동조합 ○○타이어 지회는 그 조합원이 약 300명에 이르러 적절한 공지 수단이 필요한 규모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노동조합 ○○타이어 지회의 조합원 수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보다 적다는 사정은 게시판의 크기(공간)4배나 차이 나도록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로 볼 수 없다.

더욱이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모니터를 이용한 전자게시판을 제공하였고, 그 경위에 비추어 그 사용문제가 노동조합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로 보기 어렵다. 그 밖에 모니터 제공에서 차별을 합리화할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

참가인 회사가 원고 노동조합에 적절한 크기의 게시판을 제공하는 것이 과도한 비용을 수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관련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 회사는 2016년도 단체협약에서 원고 노동조합과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협의 결과를 수용하여 원고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배분하고 노동조합 사무소와 게시판을 제공한다는 정도로만 정함으로써 원고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배분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소와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기존의 차별적 상황을 악의적으로 지속시켰다. 참가인 회사가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배분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차별적으로 게시판을 제공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관련 부분은 위법하다.

2) 판단

)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4120 판결 참조).

) 인정사실

(1)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참가인 회사 설립 이후 약 50년간 참가인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이었으나, 2014.11.27. 원고 노동조합 ○○타이어 지회가 설립됨에 따라 참가인 회사에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되었다.

(2)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5.3.30.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연 15,400시간으로 하고, 근로시간 면제 대상 근로자는 풀타임 7(1인당 연 2,000시간), 파트타임 1(1인당 연 1,400시간)으로 하며, 노동조합 전임자는 2명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합의(유효기간 2015.4.1.부터 2017.3.31.까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 근로시간 면제 합의’).

(3) 원고 노동조합은 2016.3.11.부터 2016.7.1.까지 11회에 걸쳐 참가인 회사에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동조합 사무소 등의 제공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참가인 회사는 위 공문에 답변하지 않다가 2016.7.4. 원고 노동조합에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원고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겠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4) 원고 노동조합은 2016.4.15.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5,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한도와 10명의 노동조합 전임자를 부여하고,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노동조합 사무소 및 게시판을 제공하며,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의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합 활동의 공정한 보장을 위한 원고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5) 원고 노동조합은 2016.3.2.부터 2016.6.2.까지 11회에 걸쳐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2016년도 단체교섭을 위한 사전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직접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다음, 원고 노동조합 ○○타이어 지회 A 등이 2016.6.7.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사무소를 방문하였다.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B 등은 원고 노동조합의 2016년도 단체협약과 관련한 요구안에 대하여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원고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 이미 참가인 회사에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전달한 상황이므로 원고 노동조합의 요구안은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원고 노동조합의 사무소 설치를 위해 도와줄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의 생각을 밝혔다.

(6)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6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2016.7.5. 7차 본 교섭에서 원고 노동조합의 위 요구사항을 상정하였고, 그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등에는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원고 노동조합 사이의 협의가 될요하다. 조합비 일괄공제는 2016년도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기타 노동조합 게시판 제공 문제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다. 원고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단체교섭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7) 원고 노동조합 ○○타이어 지회 A 등은 2016.7.19.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사무소를 방문하여 B 등과 면담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단체교섭에서의 원고 노동조합 의견 수렴 문제,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문제 등에 관하여 상호 다툼이 있었다.

(8)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6.8.9.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표 생략>

(9)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7.3.31.까지 원고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았다.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선행 근로시간 면제 합의의 유효기간 종료가 다가오자 2017.3.29. 원고 노동조합과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2016년도 단체협약에서 원고 노동조합과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협의 결과를 수용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기로 하였으나, 지금까지 협의 결과를 받지 못하였다. 더 이상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을 지체할 수 없어 잠정적으로 2017.3.10. 조합비 공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14,400시간, 원고 노동조합에 1,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고, 이를 그대로 시행하였다.

(10)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전공장과 금산공장 내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고 있으나, 원고 노동조합에는 사무소를 제공하지 않았다. 원고 노동조합은 대전공장 근처 사무실을 임차하여 노동조합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 참가인 회사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원고 노동조합에 위 사무소에 관한 차임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11) 원고 노동조합은 2016.10.경 참가인 회사에 노동조합 회계감사와 관련한 업무협조를 요청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2016.10.27.경 원고 노동조합에 위 업무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12) 원고 노동조합은 2016.11.경 참가인 회사에 대의원 선거 공고 등에 필요한 게시판 제공, 대의원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대의원 선거 장소 제공 등을 요청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 노동조합 ○○타이어 지회에 대의원 선거에 필요한 장소, 게시판, 집기류 등을 제공하고 대의원 선거관리위 원에 대하여 근로를 제외하여 주었다.

(13) 원고 노동조합은 참가인 회사가 2016.12.29.경 원고 노동조합에 제공한 게시판의 크기 등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에 불만을 제기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2017.2.21. 원고 노동조합에 원고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규모와 활동 범위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게시판의 크기, 장소, 개수 등에 관한 의견을 밝히면, 참가인 회사는 회사 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미 제공한 게시판의 크기 등의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0, 16, 17, 19호증, 을나 제5~8, 10~13, 16, 17, 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갑 제3~15, 18, 19, 22~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참가인 회사가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배분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차별적으로 게시판을 제공한 것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관련 부분은 적법하다.

원고 노동조합은 당초 참가인 회사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노동조합 사무소와 게시판을 제공받지 못하였던 반면,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계속하여 그것들을 제공받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참가인 회사가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만연히 원고 노동조합과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협의 결과를 수용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배분하고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며 원고 노동조합과의 장소 협의 후 게시판을 제공하겠다고 정한 것은 위와 같은 차별적 상황을 연장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원고 노동조합의 11회에 걸친 2016년도 단체교섭을 위한 사전협의 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원고 노동조합의 일방적 방문으로 이루어진 원고 노동조합과의 면담에서도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또 원고 노동조합과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원고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문제나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문제 등에 관하여 상호 다투는 등 갈등을 이어가고 있었다. 위와 같은 내용의 2016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된 배경에는, 그 것이 위 단체협약의 내용을 정당화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참가인 회사가 원고 노동조합과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갈등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힘든 상황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전임자 배분 문제에 관해서는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선행 근로시간 면제 합의로 말미암아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그와 다른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힘들었던 측면도 있다.

참가인 회사는 2016년도 단체협약에서 위와 같은 원고 노동조합과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갈등과 무관한 사항인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비 일괄공제 요청을 수용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사무소 등의 제공 등에 관한 협의 요청에 대하여 원고 노동조합에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원고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겠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또 참가인 회사는 제7차 본 교섭에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상정한 원고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관하여 단체교섭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2016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원고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선행 근로시간 면제 합의의 유효기간 종료가 다가오자 2017.3.29. 원고 노동조합과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잠정적으로 2017.3.10. 조합비 공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14,400시간, 원고 노동조합에 1,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고 이를 그대로 시행함으로써 원고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였다. 비록 노동조합 게시판 미제공 행위가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더라도, 참가인 회사는 원고 노동조합과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전공장 및 금산공장 내 각 1곳에 노동조합 게시판을 제공하였고, 그에 관한 원고 노동조합의 불만을 수용할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또 참가인 회사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원고 노동조합에 원고 노동조합이 임차한 사무소에 관한 차임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16년도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원고 노동조합에 발생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대의원 선거 등과 관련하여 게시판, 대의원 선거 장소 등을 제공하는 등 원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협조하였다.

 

.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게시판 관련 부분은 위법하고, 부당노동행위 관련 부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게시판 관련 부분에 한하여 타당하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김나경 홍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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