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망인이 종사하던 금형 제작 일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 근로자에게 연속근무 및 초과근무를 요하는 경우가 많으며, 망인 역시 27개월 여간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는 물론 수시로 10일 이상을 연속하여 근무하는 등 만성적으로 초과근무를 거듭해온 점, 망인의 금형 제작업무는 좁은 곳에서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고, 망인의 작업장 역시 생산과정에서 절삭유 등 각종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열악하였던 점, 망인은 생산부서 책임자로서 공정관리 업무까지 같이 수행하며 회사 내에서 직무부담이 높은 편이었고, 20149월경부터는 회사의 수주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영업 및 경영 사정의 악화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도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411월부터 망인의 근무시간이 다소 감소하였고, 발병 당시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27개월 여간 만성적으로 강도 높은 초과근로 및 휴일 없는 연속근로를 지속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동안 누적된 피로나 스트레스가 단기간에 쉽게 해소되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뇌심혈관계질환의 발생률도 높아지는바 망인에게 가해진 오랜 기간의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가 망인의 기존 질환인 전고혈압, 협심증 등의 발병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20148월경 협심증의 진단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복용하면서 건강을 관리해왔고 그러한 상태에서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관련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비록 망인의 근로시간이 사망 3개월 전에 감소한 점은 인정되지만, 다른 한편 망인의 근로시간이 위와 같이 감소한 것은 수주물량의 감소로 인한 것이어서 생산 부서 책임자인 망인으로서는 수주물량 감소로 말미암은 영업 및 경영상의 악화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지속적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을 유발하였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18.05.18. 선고 201774698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 ○○

피고, 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7.9.22. 선고 2016구합62542 판결

변론종결 / 2018.04.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2.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1심판결 26~7행의 ‘17:50경 동료근로자에 의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17:30경 동료근로자에 의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17:50경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분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은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망인은 2012년경부터 201411월경까지 3년 이상 만성적으로 과도한 초과근무를 하였고, 201411월 이후에는 근무시간이 이전보다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다른 업체 근로자들보다 장시간 근무하였다.

) 망인은 생산부서 책임자로 승진하면서 업무량 및 부담이 늘어나 동료들보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았고, 좁은 작업공간에서 각종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작업환경으로부터의 스트레스도 상당하였다. 망인의 담당업무인 금형조립업무 자체도 항상 주의와 긴장을 기울여야 하는 상시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업무였고, 20149월 말경부터는 제품 주문 물량이 줄어들어 영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 망인에게 기존에 협심증이 있었다고 하나 이미 적절한 관리를 하고 있었고, 협심증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작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으며, 협심증 발병 후에도 과로 상태가 지속되었으므로 기존 질환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피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발병 당시 망인은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망인의 근무형태는 비교적 규칙적이었으며, 망인은 약 15년 동안 유사한 형태의 업무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업무에 이미 익숙한 상태였다.

) 망인의 근무시간은 201411월경부터 감소하여 다른 일반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보다 오히려 짧았으며, 업무로 인해 누적된 만성적 피로도 해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망인은 발병 전부터 고지혈증, 정상혈압과 고혈압 사이의 혈압인 전고혈압, 협심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으므로 뇌출혈이 단순히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진료기록 감정의가 망인의 근로시간이 재해 발생 전에 매우 감소했고 특별한 업무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뇌내출혈과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보였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환경

) 망인은 ○○정밀에서 재료조립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동료 근로자(팀원)와 함께 21조로 금형 조립을 하였고 미비한 부분을 팀원에게 작업 지시하고 도면에 따라 금형의 형합(분리, 조립) 부위 정밀성을 확인하며 조립하는 업무를 하였다.

) 망인은 20131월경 생산부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금형 조립 업무 이외에도 상급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팀원들에게 공정 및 기계 작업 지시감독을 하는 업무를 하였다.

) 금형 제품 1개를 완성하려면 300~500개 정도의 부품이 조립되며 정밀성을 요하기 때문에 금형 조립 작업은 상당한 집중도가 요구된다.

) 망인의 작업장에서는 생산과정에서 절삭유 등 각종 화학물질을 사용하였다.

2) 망인의 근무이력 및 업무숙련도

망인은 ○○정밀에 입사하기 전에 1999.12.1.경부터 2004.2.1.경까지 주식회사 ○○엠피에서 자동차 금형 제작업무를, 2004.4.1.경부터 2010.8.31.경까지 주식회사 ○○전자에서 휴대폰 금형 제작 및 AS 업무를, 2010.9.1.경부터 2011.8.12.경까지 ○○정밀에서 금형 제작업무를 각 담당하여, 금형 제작과 관련하여 상당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3) 망인의 근로조건 및 근무시간

) 망인의 근무시간은 08:30~17:30까지 일 8시간(휴게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 잔업 시 휴게시간은 1730분부터 18시까지), 6일 근무(일요일 휴무, 둘째넷째 토요일 휴무)로 정해져 있었으나, 상황에 따라 야간근무 및 초과근무를 하였다(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은 22시부터 23시까지).

) 2012년에 망인은 2012.4.2.부터 2012.5.12.까지 연속하여 41일을, 2012.11.5.부터 2012.12.8.까지 연속하여 34일을 각 근무하였으며, 그 외에도 10일 이상을 연속하여 근무하는 일이 잦았고, 휴일에도 수시로 근무하였으며, 평균 주 3~4회씩 연장근무를 하였다(망인은 2012년도에 2012.2.21.부터 2012.12.31.까지 315일 중 281일을 근무하였고, 34일을 휴일로 쉬었다). 2013년에 망인은 2013.1.2.부터 2013.2.8.까지 연속하여 38일을, 2013.5.6.부터 2013.6.5.까지 연속하여 31일을, 2013.6.17.부터 2013.7.13.까지 연속하여 27일을 각 근무하였고, 그 외에도 자주 10일 이상을 연속하여 근무하였으며, 휴일에도 수시로 근무하였고, 평균 주 3~4회씩 연장근무를 하였다(망인은 2013년도 365일 중 312일을 근무하였고 53일을 휴일로 쉬었다). 2014년에 망인은 2014.1.1.부터 2014.1.25.까지 연속하여 25일을, 2014.2.3.부터 2014.2.28.까지 연속하여 26일을, 2014.3.2.부터 2014.3. 22까지 연속하여 21일을, 2014.3.31.부터 2014.4.12.까지 연속하여 13일을, 2014.5.7.부터 2014.5.17.까지 연속하여 11일을, 2014.6.30.부터 2014.7.12.까지 연속하여 13일을, 2014.8.18.부터 2014.9.6.까지 연속하여 20일을, 2014.9.11.부터 2014.9.20.까지 연속하여 10일을, 2014.10.13.부터 2014.10.25.까지 연속하여 13일을, 2014.10.27.부터 2014.11.7.까지 연속하여 12일을 각 근무하였으며, 휴일에도 수시로 근무하였고, 평균 주 3~4회씩 연장근무를 하였다(망인은 2014년도 365일 중 304일을 근무하였고, 61일을 휴일로 쉬었다).

) 2012.2.21.경부터 발병 시점인 2015.1.15.경까지 망인의 근무시간을 수치화하면 [l] 기재와 같다. 망인의 발병 전 3개월 이내의 근무시간은 [2] 기재와 같고, 망인은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8시간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38.9시간을, 발병 전 1주일간 43시간을 각 근무하였다. 망인의 발병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은 [3] 기재와 같다.

) 망인은 발병 전날 평소와 같이 07:20경에 기상하여 08:00경 집에서 출근하여 18:00경 귀가한 다음 저녁식사, TV 시청 등을 한 뒤 23:00경 취침하였다. <표 생략>

4)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 망인은 2012.11.17. 건강검진 결과 흡연음주 개선 필요.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계치 혈압 전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진단을, 2013.10.19. 건강검진 결과 흡연, 음주, 운동 개선 필요.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진단을, 2014.12.6. 건강검진 결과 흡연 개선 필요, 경계치 혈압 전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진단을 각 받았다.

) 또한, 망인은 20148월경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발병 전까지 3개월에 한 번씩 진료를 받고 매일(13) 처방약을 복용하였다.

) 망인은 20148월경까지 흡연(하루 1갑 반)을 하다가 그 무렵부터 금연하기 시작하였고, 음주횟수는 주 1(1회 소주 0.3)가량이었다.

5) 의학적 소견

)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주치의 소견(갑 제8호증)

원고의 뇌출혈 원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고혈압에 의한 것이며, 기존 질환인 이형성 협심증에 의한 뇌출혈의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 자문의 소견(을 제5호증)

업무와 뇌출혈 간 인과관계 확인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 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망인의 3년간의 초과근무가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했을 과학적 근거가 있다. 망인의 직무 스트레스는 물리적 환경, 직무요구도, 직무재량도 측면에서는 높았으나 그 외의 직무 스트레스 영역에서는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형성 협심증이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협심증 자체가 뇌심혈관계질환 발생의 위험인자이므로 일반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9, 16호증,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1심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1심 및 이 법원의 ○○정밀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판 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7.27. 선고 2000453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지속적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을 유발하였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망인이 종사하던 금형 제작 일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 근로자에게 연속근무 및 초과근무를 요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망인 역시 20123월경부터 201410월경까지 27개월 여간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는 물론 수시로 10일 이상을 연속하여 근무하는 등 만성적으로 초과근무를 거듭해왔다.

) 망인의 금형 제작업무는 좁은 곳에서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고, 망인의 작업장 역시 생산과정에서 절삭유 등 각종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열악하였다. 또한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금형 조립 작업의 특성상 망인이 15년이 넘는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숙련된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만성적인 초과근무를 통하여 장시간 해당 업무를 지속하였으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계속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은 생산부서 책임자로서 공정관리 업무까지 같이 수행하며 회사 내에서 직무부담이 높은 편이었고, 20149월경부터는 회사의 수주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영업 및 경영 사정의 악화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도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201411월부터 망인의 근무시간이 다소 감소하였고, 발병 당시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27개월 여간 만성적으로 강도 높은 초과근로 및 휴일 없는 연속근로를 지속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동안 누적된 피로나 스트레스가 단기간에 쉽게 해소되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뇌심혈관계질환의 발생률도 높아지는바 망인에게 가해진 오랜 기간의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가 망인의 기존 질환인 전고혈압, 협심증 등의 발병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은 20148월경 협심증의 진단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복용하면서 건강을 관리해왔고 그러한 상태에서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관련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망인은 협심증으로 인하여 직무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로를 계속해왔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뇌내출혈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다소 미흡하다고 보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망인의 근로시간이 사망 3개월 전에 감소함으로써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는 만성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약 3년간의 초과근무가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했을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소견 역시 밝히고 있고, 위와 같이 망인의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은 망인의 사망 전 근로시간이 많이 감소했다는 점과 특별한 업무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비록 망인의 근로시간이 사망 3개월 전에 감소한 점은 인정되지만, 다른 한편 망인의 근로시간이 위와 같이 감소한 것은 수주물량의 감소로 인한 것이어서 생산 부서 책임자인 망인으로서는 수주물량 감소로 말미암은 영업 및 경영상의 악화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 앞서 본 망인의 만성적인 초과근로 및 휴일 없는 연속근로를 함께 고려하면 망인의 뇌출혈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더라도 위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를 자의적으로 배척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

망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상우 원익선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 [대법 2016다41869]  (0) 2018.11.15
TV 부품 생산부에서 조립공정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병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7구단62399]  (0) 2018.10.26
바닥미장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아파트 건설현장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사망하였는바, 사인을 알 수 없어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6구합78202]  (0) 2018.10.25
서울 집에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회사가 있는 지방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한 것은 업무상재해 [서울행법 2015구합65261]  (0) 2018.10.18
기존 질환(고혈압, 불안정협심증 등)을 가진 상태에서 체감온도가 급격히 저하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 [대법 2018두32125]  (0) 2018.09.04
다소 비만 체형이었고 종종 흡연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공무와 사망 간의 인과 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5누54065]  (0) 2018.08.30
출장 중 강제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상병(기타 우울병 에피소드)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울산지법 2016구합6799]  (0) 2018.08.27
콜센터 상담원이 고객에 대한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 중 발병한 뇌출혈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고법 2017누32311]  (0) 2018.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