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본인의 근무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의 연구기관으로, 조직은 연구직과 관리직으로 구분되어, 연구직은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된 직원, 관리직은 일반행정 및 연구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경력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된 직원이고 그 임명은 이사장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본인은 공무원 경력 16년을 인정받고 2000년 관리직 행정실 직원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인사권자인 원장이 연구원과 교체 근무를 거론하고 있음. 저는 연구경력은 전무한 상태인데 그쪽으로 발령을 낸다는 것은 사표를 내라는 뜻인지 알수는 없지만 그 동안 업무처리를 하면서 큰 잘못을 한 것은 없다는 생각임.

❍ 원장(임기제)이 개인회사도 아닌 출연기관의 직원에 대한 인사를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인지

 

<회 시>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임.

- 한편,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대판 1994.5.10, 93다47677 ; 대판 1996.4.12, 95누7130 참조).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기간에 걸쳐 행정직(일반행정 및 연구지원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인사권자가 연구직으로 전직처분하는 것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직처분이 당해 사업장의 경영·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처분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전직처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인 바, 구체적인 판단은 그러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음.

【근로기준과-9329, 2004.12.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