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자(수습)가 근로서약서(50일간 근무 후 작성) 작성 전 행위를 가지고 동 서약서를 적용하여 해지 등 징벌을 가할 수 있는지

❍ 근로서약서는 2부 작성 본인(근로자)이 숙지하여 업무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 생각인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매우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거나 사전에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사료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해고사유를 정한 서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그 서약서의 내용을 해고의 사유로 하는 것은 그러한 해고를 정당시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구하시기 바람.

❍ 한편, 귀 질의서상의 근로서약서의 보관방법에 관하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알려 드림.

【근로기준과-9328, 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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