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별표 5 1호 각 목에 따른 군사시설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의 비행안전구역에서 해당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으로 건축 또는 설치, 재배, 방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식물, 그 밖의 장애물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국방부에서는 비행안전구역 중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표면높이 제한을 받는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별표 5 1호 각 목에 따른 군사시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의 비행안전구역에서 해당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으로 건축 또는 설치, 재배, 방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식물, 그 밖의 장애물에 해당합니다.

 

<이 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2조제8호에서는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같은 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1호 본문에서는 제1구역의 금지 행위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함)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2호에서는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의 금지 행위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5 1호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1구역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활주로 및 유도로 등 활주로 보조시설(가목), 무지향표지시설(NDB), 전방향표지시설(VOR) 등 항행안전시설(나목), 활주로 관리반(다목) 등을 제외한 시설로서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저해하는 군사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군사기지법 시행령 별표 5 1호 각 목에 따른 군사시설(이하 항행안전시설등이라 함)이 군사기지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의 비행안전구역에서 해당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으로 건축 또는 설치재배방치(이하 건축등이라 함)를 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식물그 밖의 장애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군사기지법 제10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1호에서는 건축등을 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등에서 항행안전시설등을 명백히 제외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제2호에서는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으로 건축등이 제한되는 대상에서 항행안전시설등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건축물등은 항행안전시설등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등을 말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한편 군사기지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등에 항행안전시설등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수적인 항행안전시설등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없어 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기지법 제10조제5항에서는 관할부대장 등은 같은 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등의 건축등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3호에서 그 판단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관할부대장 등은 필요한 경우 그 판단기준에 따라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의 비행안전구역에서도 해당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등의 건축등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행안전시설등은 군사기지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의 비행안전구역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으로 건축등을 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등에 해당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군사기지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구역에서 제6구역까지의 비행안전구역에서 해당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으로 건축등을 할 수 없는 건축물등에 항행안전시설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156,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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