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해당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명령을 받았으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하지 않거나 변경신고 등을 통해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지관리법51조제3항에 따라 그 상속인에 대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의 효력이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산지관리법44조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을 받은 망인이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한 적이 없더라도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산지복구의무가 있다는 산림청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에 대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 유>

산지관리법44조에 따라 불법산지전용을 하여 해당 산지에 대해 복구의무를 지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같은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하여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라면 해당 상속인은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도 승계합니다.

한편 산지관리법51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 등에 대해 산지 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지 점유자의 승계인이 같은 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산지 임차인의 상속인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산지 소유자로부터 산지를 임차한 사람이 산지의 점유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민법618) 이 사안의 사망한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인 해당 산지의 점유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상속인은 점유자인 사망한 임차인의 승계인에 해당하고, 산지관리법51조제3항에서는 산지 점유자의 승계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안의 상속인에 대해 산지관리법44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의 효력이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불법전용된 산지의 복구가 산지 점유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불가능해지지 않도록 그 복구의무를 승계시켜서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려는 산지관리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법제처 18-0206,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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