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림법 시행규칙(2002.11.14. 농림부령 제142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일 당시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유림 대부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그 이후 해당 국유림을 매각하려는 때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대부목적을 달성한 경우 해당 국유림은 같은 규칙 부칙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에 해당되는지?

[질의 배경]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로 정했던 종전 규정을 삭제하면서 구 산림법 시행규칙부칙 제3항에서 개정 규칙 시행 전에 같은 규정에 해당되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개정된 규칙 시행 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는바, 이 경과조치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국유림에 해당하기 위해 대부목적을 달성하여야 하는 시점에 대하여 산림청 내부에서 의견이 대립되자 산림청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국유림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유>

산림법 시행규칙부칙 제3항에서는 종전 산림법 시행규칙(2002.11.14. 농림부령 제1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6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구 산림법 시행규칙시행 이후 구 산림법(2005.8.4. 법률 제7678호로 폐지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8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종전 산림법 시행규칙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규정에서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요건으로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목적이 달성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산림법 시행규칙시행일 당시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대부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국유림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종전 산림법 시행규칙6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종전 산림법 시행규칙을 구 산림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면서 경과조치를 두어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국유림을 대부하고 있는 기존 연고자에 한정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 연고매각을 허용하려 하였는바,(법제처 2013.1.28. 회신 12-0693 해석례 참조) 이러한 경과조치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20171229일 개정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산림청훈령 제1351호를 말하며, 이하 국유재산관리규정이라 함) 19조제1항 및 별표 3에서는 국유림의 대부목적 달성기준을 최근 3회 연속 대부지 실태조사 결과 평점 80점 이상이라고 규정하여 구 산림법 시행규칙의 시행 전에 대부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국유림이라도 국유재산관리규정 시행 이후 매각하려는 시점에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라 대부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행정규칙인 산림청훈령으로 상위법령인 구 산림법 시행규칙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범위를 확대변경하는 것이고,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범위를 축소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존 연고자에 한정하여 연고매각을 허용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114,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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