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개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Mileage)에 대해 기부의 의사표시를 한 후, 그 의사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마일리지에 부여되어 있는 금액의 가치만큼 금전의 형태로 바꿔 이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한 단체에 전달한 경우, 금전의 형태로 바뀐 마일리지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개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에코마일리지)를 그 의사에 따라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령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마일리지가 같은 법에 따른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에 해당합니다.

 

<이 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2조제1호에서는 기부금품을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전이나 물품의 의미 또는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의 마일리지가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외에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1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그런데 기부금품법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부금품을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금전이나 물품으로 정의하면서(2조제1),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의 등록절차(4조제1),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방법 등 모집절차(6조 및 제7),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행위 등에 대한 등록청의 관리감독(9조 및 제10), 모집자가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용도 제한(12조제1) 및 모집자에 대한 기부금품 모집 결과의 공개 의무(법 제14조제2) 등 모집자와 모집종사자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등에 관한 규제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기부금품법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품으로서의 금전이나 물품은 기부자가 아닌, “모집자를 기준으로 그 용어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모집자인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한 단체가 받은 것이 금전이라면 기부금품이라고 할 수 있고, 금전의 형태로 바뀌기 전에 기부자가 기부한 것이 마일리지라고 해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법제처 2010.12.30. 회신 10-0397 해석례 참조)

그리고 종전의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허가제가 국민의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어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기부문화의 성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신고제로 전환하거나 자율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적 논의가 있었다는 점과(2006.3.24. 법률 제7908호로 개정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자율적인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자의 기부 행위 및 기부 대상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기부금품법의 규정체계 등을 고려할 때, 기부금품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규제하고 있지 않은 기부자를 기준으로 기부 대상 금품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기부금품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기부금품법의 입법 방향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사안에서 금전의 형태로 바뀐 마일리지를 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으로 보지 않는다면 같은 법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한 단체, 즉 모집자가 금전으로 기부를 받더라도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기부자가 기부할 당시의 형태에 따라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 행위를 막고 모집된 기부금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기부금품법의 여러 규정들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255,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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