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광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2018130일 이후 그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증축하기 위해 증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의 설치기준은 2008130일 대통령령 제28615호로 개정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3호가목(13)에 따라 전체 객실의 3퍼센트 이상인지, 아니면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전체 객실의 0.5퍼센트 이상인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신이 운영 중인 관광숙박시설의 증축신고를 하였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축시 2018.1.30.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3호가목(13)에 따라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을 전체 객실 중 3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자, 이에 이견이 있어 보건복지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의 설치기준은 전체 객실의 3퍼센트 이상입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관광숙박시설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함) 중 하나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에는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는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3호가목(13)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의 설치기준을 전체 객실의 3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관광숙박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전체 객실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대법원 2014.4.25. 선고 201326552 판결례 참조) 2008130일 대통령령 제28615호로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의 설치기준을 종전의 전체 객실 수의 0.5퍼센트 이상에서 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같은 영 시행 이후 대상시설의 증축 등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한편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호에 따라 편의시설을 장애인등편의법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인 대상시설의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란 모든 종류의 증축이 아니라 시설의 설치에 준하는 증축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객실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증축하는 경미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증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정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증축을 주요 부분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5조제3호의 문언에 반하게 되는데, 명문의 규정 없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5조제3호를 축소해석하여 증축의 대상규모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 편의시설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대상시설의 주요 부분이 아니라 대상시설의 종류와 변경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제처 18-0258,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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