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20조의21항제2호나목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배관의 설치변경공사 없이 배관에 가스용품을 고정설치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24호에 따른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20조의21항제2호나목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배관의 설치변경공사 없이 온수보일러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25호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가스용품이나 온수보일러 등을 설치하는 공사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또는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입장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공사는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내용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이 사안의 경우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 질의 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서는 도시가스시설의 설치변경공사와 관련하여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내용으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규정(23)하고 있고, 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내용으로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규정(24)함으로써 특정가스사용시설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을 구별하여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과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20조의2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월 사용예정량 2천 세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제20조의22항 및 별표 7 6호가목에서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기준이 되는 월 사용예정량을 단위건물의 소유주별로 소유하는 건물 안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 합계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설치사용되는 소유주별 건물을 하나의 가스사용체계로 보고 있습니다.(법제처 2014.10.14. 회신 14-0566 해석례)

따라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20조의21항제2호나목에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도 하나의 가스사용체계를 이루는 건물 안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가 하나의 가스사용체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특정가스사용시설 내 배관에 고정설치하는 가스용품도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24호에 따른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범위에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제외한 취지는 가스사용량이 많거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사고가 일어날 경우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종 가스시설시공업자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시설장비 등을 갖춘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만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810641 판결례)

그렇다면 위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 체계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같은 별표 제24호에서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제외한 가스사용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공사가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이므로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서는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내용으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규정(23)하고 있고, 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내용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로서 도시가스사용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규정(25)하고 있는바,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스사용시설과 특정가스사용시설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내용에서 규정한 도시가스사용시설이란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제외한 도시가스사용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시설장비 등을 갖춘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만이 수행하도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로서 온수보일러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가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라면 이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제처 18-0363,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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