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의료법8조제4호에서는 의료법등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같은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그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았는데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의료인에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허취소를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그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았는데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의료인에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허취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그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았는데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의료인에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허취소를 해야 합니다.

 

<이 유>

의료법8조제4호에서는 의료법또는 형법233, 234, 269, 270, 317조제1항 및 제347(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이하 의료법등 관련 법령이라 함)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65조제1항제1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같은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65조에서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그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았는데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의료인에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허취소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법65조제1항제1호에서는 의료인의 면허취소사유에 대해 같은 법 제8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나, 의료법65조제1항제1호는 이미 의료인이 된 사람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의 발생 시기와 상관없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임에 반하여,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8조제4호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시기(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시점)와 종기(그 형의 집행 종료 시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시점)를 두어 그 기간 동안에는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의료인의 면허취소사유에서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후 특정기간이 그 취소여부의 판단기준과 무관한 반면에 의료인의 결격사유에서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후 특정기간이 그 결격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의료인의 면허취소사유에 관한 의료법65조제1항제1호와 결격사유에 관한 같은 법 제8조제4호는 그 제도의 성격과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서 양자의 의미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4.11. 회신 16-0055 해석례 참조).

또한, 의료법(2000.1.12. 법률 제615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1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의료법이라 함) 52조제1항제2호에서 의료법 또는 형법 중 제233234269270조 및 제317조제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응급의료에관한법률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혈액관리법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같은 법 제52조제1항제2)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0112일 법률 제6157호로 일부개정된 의료법(이하 개정 의료법이라 함)에서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는데, 이는 구 의료법8조제1항제5호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 의료법8조제1항제5호에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함에 따라 의료인의 결격사유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면허취소사유도 같은 개정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 관련 조항을 정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료법의 개정연혁을 이유로 위에서 본 현행 의료법65조제1항제1호의 면허취소를 같은 법 제8조제4호의 결격사유 규정처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정기간 동안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4.11. 회신 16-0055 해석례 참조).

아울러, 의료법8조제1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과 같은 다른 결격사유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와 달리, 같은 법 제8조제4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3년간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이 적용되는데(같은 법 제65조제2항 단서)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면허취소를 할 수 없다고 본다면, 의료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게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재교부를 일정기간 동안 금지함으로써 일정한 불이익을 주려는 재교부 금지 제도의 취지도 무의미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4.11. 회신 16-0055 해석례 참조).

한편, 면허취소처분을 할 때 문언의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그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았는데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의료인에게 면허취소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데(형법65) 이는 형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는 것일 뿐 형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달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 보건복지부장관이 언제 면허취소처분하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져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면허취소제도의 실효성 및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그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았는데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의료인에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허취소를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의료법65조제1항제1호의 면허취소사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4호에서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만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면허취소 외에 3년간의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이 부과됨을 고려하여 결격기간과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결합하여 의료법8조제4호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6-0639, 2017.01.02.

 

반응형

'식품, 건강 > 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의 영업을 타인에게 임대・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 등 관련) [법제처 17-0637]  (0) 2019.01.14
시・도지사 등이 실시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목욕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원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696]  (0) 2018.12.12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판매되거나 진열되는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법제처 17-0675]  (0) 2018.12.12
「의료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 정지가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에 포함되는지?(「의료법」 제65조 관련) [법제처 16-0640]  (0) 2018.07.13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기립불능 소를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6-0665]  (0) 2018.06.18
의약품 조제 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약사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6-0696]  (0) 2018.06.05
국내에서 판매된 의약품을 사용한 외국인이 「약사법」 제86조의3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제처 16-0691]  (0) 2018.05.24
교정시설의 수용자 급식 설비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6-0685]  (0) 2018.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