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77조의2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의35항에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구에 설치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77조의35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범위 내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를 시도조례로 직접 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50만 미만인 시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인구 50만 미만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자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구에 설치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77조의35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범위 내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도조례로 직접 정하고, 도의 조례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비용부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보충하거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인구 50만 미만인 시구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다목(1) (2) 외의 부분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함)의 조례를 도조례로 약칭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의2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자치구를 말함. 이하 라 함)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의35항에서는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구에 설치되는 조정위원회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77조의35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를 시도조례로 직접 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50만 미만인 시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2009527일 법률 제97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11일 시행된 도시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함)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그 공공성에 비추어 공공의 적극적인 분쟁조정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조정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정비사업에 따른 분쟁을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조정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는바(개정 도시정비법 국회심사보고서 참조), 개정 도시정비법에서는 조정위원회를 시구에 설치하되(같은 법 제77조의21), 위원의 자격, 구성, 조정절차 및 효력 등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같은 법 77조의22항 및 제77조의31항 등) 비용의 부담 등의 운영사항은 시도조례에 위임하고(같은 법 제77조의35)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도시정비법의 입법연혁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이 시구청장의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시구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위원회를 시구에 설치하도록 하되, 조정위원회의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해당 위원회의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는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함. 이하 라 함) 단위로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서, 구 중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 해당 시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77조의21항과 제77조의35항 등은 시도와 시구의 공통사무에 해당하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분쟁 조정 사무에 대하여(법제처 2009.6.8. 회신 09-0120 해석례 참조) 도와 시구에 조정위원회와 관련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역할을 구분하되, 구에 설치되는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시도 단위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려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시도단위로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도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시구에 설치운영되는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여, 해당 사무가 시도의 전속사무로 변경되었다거나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러한 사항을 모두 시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비용부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77조의35항의 위임취지에 따라 시도조례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시도조례로 정한 기본적인 사항을 보충하거나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그 실정에 맞는 내용을 시구 조례로 추가적으로 정하는 것을 제한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현실적으로도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실질적인 운영은 시구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구성운영과정에서 해당 시구별로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세부사항을 별도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구에서는 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부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이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시구 조례로 정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입법방식이 모두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도와 시구가 공동으로 하는 사무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법24조에 따라 시구의 조례가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비용부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시구 조례로 보충하거나 시도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범위 내에서 시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구에 설치되는 조정위원회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77조의35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도조례로 직접 정하고, 도의 조례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비용부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보충하거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인구 50만 미만인 시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453,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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