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정리해고된 근로자 등이 회사 본사 건물 앞에 매년 수백억의 흑자가 나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등을 게시한 행위는, 피고인들이 위 기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게시행위의 주된 목적이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데에 있기보다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해고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려는 데에 있고, 이는 회사 근로자들의 신분과 지위에 관련된 사항으로 ○○생명 및 그 근로자들 전체의 이익과 관심의 대상이므로 이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평가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 기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결국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0.04.15. 선고 20094328 판결 [명예훼손]

피고인 / ◇○ 5

항소인 / 피고인들

검 사 / 이정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2.1. 선고 2009고정35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1심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 다른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경우, 그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그 죄 전부가 피고인의 항소와 상소불가분의 원칙으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죄 부분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의 위법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또는 같은 법 제364조제2항에 정한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소심법원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이 아닌 무죄 부분까지 심리한 후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법정형이 보다 무거운 법조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5014 판결 참조). 이는 제1심판결에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한 이유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하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847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제2항을 적용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심리를 거쳐 위 공소사실을 형법 제307조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판결에 아무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원심이 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판결 이유에서 그 부분의 설시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항소하고 검사가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이상 위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이유 부분의 누락은 직권조사사항 또는 직권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위 누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도 없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만이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 피고인 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피고인 김◇○이 혼자서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을 게시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김◇○과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고, 나아가 원심판결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이후 검사의 변경된 양형에 대한 의견을 듣지 않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부분 및 원심의 판단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부분의 요지

피고인 김◇○♠○○○ 해고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 나머지 피고인들은 ♠○○○ 해고복직투쟁위원회 위원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9.8.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신문로 1226에 있는 피해자 흥♥▦▦▦▦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본사 건물 앞 노상에서 흑자나는 회사에서 정리해고!”, “매년 수백억의 흑자가 나는데도 정리해고 당시 수백억 부동산을 구입해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와 시위판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2.23. 선고 20058645 판결, 2008.4.24. 선고 200711258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이하 복직투쟁위원회라고만 한다)20051월경 결성되었는데, 피고인들은 모두 ♠○○○으로부터 해고된 근로자들로 위 결성 당시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사이에 복직투쟁위원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점, 복직투쟁위원회는 위 결성 이후 이 사건 집회 당시까지 ♠○○○으로부터 해고된 근로자들의 복직을 목적으로 집회,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점(수사기록 제85), 피고인들은 20089월경, ‘♠○○○ 본사 건물 앞에서 같은 달 8. 11:00에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같은 달 12. 12:00에 마무리 집회를 마칠 때까지 단식농성, 만배투쟁, 촛불집회 등을 진행한다는 복직투쟁위원회의 새로운 활동계획을 세웠고, 이러한 계획은 해고복직투쟁위원회의 투쟁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조합연맹의 통신물에 게재되고, ■♠♠♠♠♠♠♠조합 홈페이지에 공지되었던 점(수사기록 제5, 6, 101), 피고인들은 위 집회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복직투쟁위원회 명의의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위 유인물에는 ♠○○○은 매년 수백억 흑자나는 우수 금융기관, 정리해고 당시 2004년경 회사가 수백억대 부동산을 매입, 노조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한 희망퇴직은 부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이 이 사건 플래카드 및 시위판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점(수사기록 제9, 86), 위 집회 당시 피고인 김◇○이 이 사건 플래카드와 시위판을 직접 게시하고 단식을 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위 집회에 실제로 참석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02, 103, 106)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과 나머지 피고인들이 암묵적으로 이 사건 플래카드 및 시위판 게시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나머지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12.14. 선고 2006207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6.22. 선고 923160 판결, 2007.12.14. 선고 200620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37월경 노조위원장이던 홍◇◇와 피고인 홍▷♤을 해고하고, 20043월경 피고인 김◇○을 해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해고된 자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해고의 정당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홍▷♤20047월경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직되기도 한 사실, 그러던 중 ♠○○○20051월경 피고인 홍▷♤, □△을 포함한 21명의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자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김◇○, ○♣ 등이 ▶▲▲▲▲▲▲▲조합 산하에 이 사건 복직투쟁위원회를 조직한 사실, ♠○○○은 당시 노동조합이 회사의 협의요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노동조합과 실질적인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실(수사기록 제39), ♠○○○은 같은 해 8월경 피고인 김□■, ○♣, ♤☆ 등을 징계해고 하였고, 위 피고인들 역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툰 사실, 한편 복직투쟁위원회는 그즈음부터 20051월경의 정리해고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일련의 해고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여 온 사실(수사기록 제257, 283), 그러던 중 20087월경, 20051월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쟁송이 마무리된 사실(수사기록 제54), 이에 복직투쟁위원회는 같은 해 9월경 앞서 본 투쟁계획을 세우고 ♠○○○ 본사 건물 앞에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 집회 장소에 플래카드와 시위판을 게시하였는데, 위 플래카드와 시위판에는 흑자나는 회사에서 정리해고! 법관은 전관예우 판결! ♠○○○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단식1만배”, “법원은 전관예우 때문에 정리해고 ♠○○○ 손들어줘? 회사가 매년 수백억 흑자가 나는데도, 정리해고 당시 수백억 부동산을 구입해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해도, 노조와 협의 없이 대상자를 선정해도, 정리해고 전후 신입사원을 채용해도, 지점총무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도, 법원은 해고자에게 쇠방망이 판결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위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원직복직, 해고철회라는 구호를 외친 사실(수사기록 제7, 272), 실제로 위 20051월경의 정리해고 즈음 ♠○○○은 재무재표상 2003.4.1.부터 2004.3.31.까지 53,389,512,604의 당기순이익이, 2004.4.1.부터 2005.3.31.까지 26,327,982,798원의 당기순이익이 각 발생한 사실(수사기록 제23), ♠○○○2004.12.30. ◈▲은행으로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기도 한 사실(수사기록 제34), 한편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될 당시에도 피고인 김◇○과 홍◇◇는 여전히 자신들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둘러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복직투쟁위원회의 목적과 활동내용,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된 경위, 위 집회의 장소와 그곳에서 사용된 구호, 이 사건 플래카드와 시위판의 전체적인 기재내용과 그에 부합하는 정황, 위 집회 당시 ♠○○○과 근로자들 사이의 분쟁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플래카드와 시위판의 기재내용을 적시한 주된 목적은 ♠○○○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데에 있기보다는 ♠○○○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해고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려는 데에 있고, 이는 ♠○○○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신분과 지위에 관련된 사항으로 ♠○○○ 및 그 근로자들 전체의 이익과 관심의 대상이므로 이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평가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 기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결국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바, 이는 제4의 나.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규(재판장) 이탄희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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