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안녕하십니까?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오라 저는 ◯◯APT 입주자 대표회에서 감사 업무를 맡고 있는 바,

- 관리실 직원이 업무상 고의·과실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 타의에 의거 직위 해제될 경우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 일과 후 - 노·사 협상시 근무한 것도 -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자가 업무상 고의·과실 등의 정당한 사유로 직위해제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비위사실에 대해 감급의 재제 등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근로년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하는데

- 다만, 이때 직위해제 기간을 포함한 최종 3월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 참고로, 동법 제98조(제재규정의 제한)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각각 초과하지 못할 것임.

❍ 한편, 일과 후 노사 협상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바, 노사협의 또는 협상이 소정 근로시간이 아닌 일과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임금지급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임금정책과-4119,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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